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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없어"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첫 재판서 알선수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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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출마 전 이미 철강 납품 계약…과거 6∼7년간 호반의 에어컨 협력업체였다"
    "특혜없어"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첫 재판서 알선수재 혐의 부인
    호반그룹으로부터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의 첫 공판기일이 23일 열렸다.

    이씨는 광주시청에 대한 편의 제공을 호반그룹에 제안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려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봤다.

    이씨 측 변호인은 서류 작성만 2018년 초에 했을 뿐 실제 철근 납품 계약은 이용섭 시장이 출마가 예상되기 전인 2017년 가을에 이뤄졌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씨는 철근을 납품하기 전 호반의 협력업체로서 6∼7년간 냉난방 기계를 납품해왔다.

    철근 계약 중 첫 수의계약은 이전 납품 관련 손실보전 명목으로 이뤄졌고 다른 3건은 경쟁입찰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철근 납품을 하기 전 7년간 21개 호반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

    우수 업체로 인정받고 업종을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이씨가 기존 협력업체의 업종을 변경·추가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신설한 것이라며 협력업체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특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에어컨 납품 업체를 운영하던 도중 2017년 3월 K철강을 설립했고 2017년 12월 기존 업체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광주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특혜 의혹과 이 시장 동생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두차례 신청했으나 기각돼 별도로 재판이 열렸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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