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로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KT의 '마음을 담다' 캠페인이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며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 7명과 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광고를 보며 장애를 '불행하고 불쌍한 것'으로 본다는 생각에 불쾌했다"며 "수어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퍼트릴 수 있는 광고 방영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음을 담다' 광고는 KT가 선천적 청각장애인인 김소희씨에게 AI 음성합성 기술로 구현한 목소리를 선물한다는 내용이다.
KT는 또 이달 30일까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소리 찾기'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단체는 "KT의 캠페인은 비장애인들에게 '수어로 생활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음성언어로 생활해야 정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는 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언어로서의 수어를 인정하고 농인들과 자유로이 소통했다면 광고에서처럼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수어에 대한 차별적 현실을 무시한 KT의 광고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 측은 "진정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