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삼성重 검찰고발…선시공 후계약·원가이하 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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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 계약체결도 684건…과징금 36억원
하도급 작업이 시작된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하고 제조원가 이하 대금을 강요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8천45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는 과정에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발급했다.
계약서 3만8천451건 가운데 전자서명 완료에 앞서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무려 3만6천646건에 이르렀고, 공사완료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684건이나 확인됐다.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도 1천121건 있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서명이 담긴 서면(계약서)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계약일은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짜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 완료 시점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 지연 발급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 선체 도장(페인트칠 작업)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기준에서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까지 선체 도장 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5억원을 깎았다.
그러나 선체 도장 작업이 이뤄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줄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천912건의 수정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했다.
수정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삼성중공업의 생산부서는 실제 투입 공수(노동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하고 원인부서, 예산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부서는 실제 투입 공수보다 낮게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했고, 원인·예산부서도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추가로 대금을 삭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 결과 2천912건의 수정 추가공사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 수준보다 낮게 책정됐고, 하도급 업체들은 제조원가보다 약 13억원이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삼성중공업은 2015∼2018년 협력사에 귀책 사유가 있지 않은데도 6천161건(142개 사외 협력사)의 선박부품 발주 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기도 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관행적 '선시공 후계약' 행위와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 관련 의무가 준수되고 대금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도급 작업이 시작된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하고 제조원가 이하 대금을 강요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8천45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는 과정에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발급했다.
계약서 3만8천451건 가운데 전자서명 완료에 앞서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무려 3만6천646건에 이르렀고, 공사완료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684건이나 확인됐다.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도 1천121건 있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서명이 담긴 서면(계약서)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계약일은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짜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 완료 시점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 지연 발급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 선체 도장(페인트칠 작업)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기준에서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까지 선체 도장 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5억원을 깎았다.
그러나 선체 도장 작업이 이뤄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줄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천912건의 수정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했다.
수정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삼성중공업의 생산부서는 실제 투입 공수(노동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하고 원인부서, 예산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부서는 실제 투입 공수보다 낮게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했고, 원인·예산부서도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추가로 대금을 삭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 결과 2천912건의 수정 추가공사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 수준보다 낮게 책정됐고, 하도급 업체들은 제조원가보다 약 13억원이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삼성중공업은 2015∼2018년 협력사에 귀책 사유가 있지 않은데도 6천161건(142개 사외 협력사)의 선박부품 발주 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기도 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관행적 '선시공 후계약' 행위와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 관련 의무가 준수되고 대금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