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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백지신탁심사 통과못하면 공직 못해"…피고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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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직권남용 반드시 고발…민주당, 열린민주당에 심하게 했다"
    최강욱 "백지신탁심사 통과못하면 공직 못해"…피고발 혐의 부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상장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는지에 대해 "그걸 거치지 않아 통과가 안 되면 공직생활을 할 수가 없다.

    최소한 엄청난 과태료를 받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다 공개된 이야기를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이 신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 2천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액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백지신탁을 거치면 공직 수행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이 고발 사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소환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지에 대해서도 "전혀"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한 줌 밖에 안되는 정치검사, 극소수가 검찰을 욕 먹이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나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검찰청법과 내부 절차를 어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열린민주당과의 관계에 여러 차례 분명히 선을 그은 것과 관련 "선거 전략이라고 이해한다"면서도 "필요 없이 심하게 했다.

    조금 지나친 것은 사실"이라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향후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치기 싫다는 얘기를 저희가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민주당에서 싫다는 얘기를 한 적이 많았다"며 "당원 총의를 모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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