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3천만원이상 보유 금하지만 '직무와 무관' 인정받으면 가능 불법 주식보유 혐의로 검찰 수사…崔 "직무관련성 없다고 인정받아 주식보유" 백지신탁심사위서 직무관련성 판단…심사위 "청구여부 및 판단결과 비공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열린민주당)로 당선한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과 설전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기자들과의 설전은 지난 21일 최 전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 전 비서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다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심사를 거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보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취재가 아니라 검찰 이야기를 받아쓰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고발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 전 비서관이 받는 혐의는 청와대 비서관 재임 중 1억2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2만4천주(1억2천만원 상당)를 보유하고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며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자윤리법 14조의4 1항은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한다.
이어 24조의2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총선 직후인 지난 17일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고, 최 전 비서관과 기자들 간의 설전까지 벌어졌다.
그렇다면 "공직 취임 후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는 최 전 비서관의 주장은 사실일까? 우선 최 전 비서관이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내용대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뒤에도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것은 맞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으로 인정받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14조의5 6항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한다.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즉 최 전 비서관이 2018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불법 주식보유' 혐의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최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23일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았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문자메시지로 "당연하다.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답변했다.
그가 실제로 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위원회가 심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냈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법령상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고, 심사를 청구했는지 여부도 당사자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이 심사를 청구했다면 직무관련성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명될까? 공직자윤리법 14조의5 8항은 해당 공직자가 주식 및 해당 주식발행 기업과 관련된 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즉 최 전 비서관이 고위 공직자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의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 회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최 전 비서관이 투자한 회사는 교육 콘텐츠 개발과 무역업, 온라인 광고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조일영 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은 "공직자의 직무범위와 그가 소유한 주식의 발행 회사 업무와의 관계를 따져서 직무관련성을 심사한다"며 "가족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여성기자협회(회장 하임숙)가 29일 '제23회 한국여성기자상' 수상자를 발표했다.취재부문에는 동은영 SBS 사회부 기자가 선정됐다. 동 기자는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죽음의 의혹'을 보도해 주목받았다.기획부문에서는 김다빈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와 조윤진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기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기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망 실태'를, 조 기자는 '한-웨스팅하우스 원전 지식재산권 불평등 협정'을 연속 보도했다.혁신부문 수상자로는 한국일보 김혜영 사회부 차장대우와 박인혜 서비스기획부 차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비로소, 부고'를 기획 보도하며 새로운 저널리즘 형식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심사위원회는 취재부문 수상작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포착한 뒤 사실 검증과 후속 취재를 통해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복원했다"며 "피해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선정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공적 책임 주체들을 끝까지 추적했다"고 평가했다.김다빈 기자의 캄보디아 보도에 대해서는 "사건을 처음 취재한 뒤 문제의 구조적 심각성을 인식해 기획에 착수했고, 2년차 기자의 열정 넘치는 패기와 뛰어난 취재력이 결합하면 얼마나 탄탄한 기획이 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모범 사례"라고 평했다. 조윤진 기자의 원전 협정 보도에 대해서는 "비공개 협정서 원문을 입수해 문서 분석에 기반한 정밀 취재를 수행했다"며 "공기업 협상 구조와 기술 종속, 시장 배타성 등 구조적 취약점을 짚어냈다"고 밝혔다.혁신부문 수상작 '비로소, 부고'는 "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들이 지난 2021년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2곳과 임원 2명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33)씨는 21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타워 크레인에서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해체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내려오던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를 걸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타워 크레인 설치 매뉴얼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쓰고 이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포스코이앤씨는 타워 크레인 임대 업체와 21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었고, 이 업체는 숨진 B씨가 소속된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공사 도급인인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현장소장이 작업계획서에 쓰인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순서에 오류가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업계획서가 기재돼 있는데도 제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파헤쳐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18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그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 압수수색 횟수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민중기 특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7월 2일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공개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었다.각 의혹 담당 수사팀이 직접 수사 경과도 설명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3대 의혹'이 핵심이다.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여러 인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새로 제기했다.아울러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도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검팀은 브리핑 종료와 함께 정식으로 해산하고 이후 공소 유지에만 주력한다.특검팀은 180일의 수사를 통해 김 여사를 비롯한 20명을 구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6명을 재판에 넘겼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