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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소상공인 등 3개월 치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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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 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충주시, 소상공인 등 3개월 치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반상업용, 대중탕용, 공업용에 대한 5∼7월분 요금을 감면받는다.

    관공서, 공기업, 학교, 금융기관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1만3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3개월간 감면 요금은 28억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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