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트랜스젠더 돈 빼앗은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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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트랜스젠더 상대 범행…징역 3년 6개월∼4년 6개월 선고
성매매하는 외국인 트랜스젠더를 상대로 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자 2명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단기 3년 6개월·장기 4년을, B(22)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과 B씨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성매매로 돈을 버는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들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인한 뒤 "경찰이다.
성매매로 잡아간다"고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해자는 A군 등에게 맞아 다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씨는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여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도 범행 당시 불법체류 중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동기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단기 3년 6개월·장기 4년을, B(22)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과 B씨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성매매로 돈을 버는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들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인한 뒤 "경찰이다.
성매매로 잡아간다"고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해자는 A군 등에게 맞아 다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씨는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여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도 범행 당시 불법체류 중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동기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