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6곳 중 2곳 해제
부산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재지정하고, 2개 지구는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지정된 4개 지구(12.693㎢)는 항공 클러스터와 연구개발특구, 둔치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다.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지정 됐다.

이번 결정으로 항공 클러스터와 연구개발특구, 둔치도는 2022년 5월 30일까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22년 5월 14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에코델타시티 지구와 명지 예비지 지구 등 2개 지구(13.587㎢)는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 해제됐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에 의한 땅값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취득한 토지는 2~5년간 취득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