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공주대 논문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공주대 인턴을 하기 전부터 담당 교수의 지시로 논문 초록(抄錄)에 이름이 등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조 씨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초록 1저자인 최 모 씨는 22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민 씨는 2009년 일본 조류학회에 발표된 논문 포스터와 포스터의 기초가 된 논문 초록 등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을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검찰은 조 씨가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도 포스터·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공주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허위의 체험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초록이 일본학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해 4월이고 당시 최 씨는 조 씨를 만난 적이 없다.

검찰은 "조씨 이름을 갑자기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광훈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로 보인다"고 물었고, 최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얼굴도 모르는 조 씨를 저자로 추가하라고 할 때 당연히 1저자로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최 씨는 "그때 아마 교수님께서 이름을 쓰면서 상황을 알려준 것 같다"고 했다.

최 씨는 초록을 일본학회에 제출한 후 조 씨가 공주대 생물학연구소에 와서 만났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조 씨가 찾아와 홍조식물 배양 작업을 3~4시간 정도 도와줬다고 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씨의 연구 기여도를 1~5%라고 진술했다. 그는 "(물갈이 등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다"고 했다.

최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김 교수가 자신에게 조민을 소개해준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날 재판에선 기억이 난다고 진술을 바꿨다.

최 씨는 "당시 교수님께 누가 될까 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