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공무원 파견 저지…검찰에 수사요청"
"청와대·정부 부처, 2015년 세월호 특조위 조사 조직적 방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청와대와 여러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저지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특조위가 22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에 따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전 청와대 소속 9명, 당시 인사혁신처·차장 등 인사혁신처 소속 8명, 해양수산부 처장·차관 등 총 1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활동 저지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10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지한 후 2015년 10월 30일부터 한 달여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회의)에서 최소 8차례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인사 심사를 통과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이 보류되고, 파견이 예정됐던 17∼19명의 공무원이 미파견된 것으로 특조위는 파악했다.

특조위는 "당시 인사혁신국장과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이 전 실장은 물론 현기환 당시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인사혁신처·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상호 공모해 실행한 결과로 드러났다"며 "특조위의 동향이 포함된 문건이 청와대 부속실에도 발송된 점으로 미뤄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검찰은 2017년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당시 해양수산부 관련자 중심으로만 수사를 진행했고, 조사활동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기소유예되거나 별다른 형사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며 "특조위는 국가적인 비극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진상규명기구인 만큼 해당 의혹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이번 주 중으로 해당 내용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 요청하고, 관련자 진술조사 자료 등 증거자료 256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