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형태…5개 자치구도 특별휴가 사용 가능
대전시청 공무원 3분의 1 근로자의 날 쉰다…처음 도입
자치구와 달리 근로자의 날(5월 1일) 정상 근무해온 대전시청 공무원들이 올해는 쉴 수 있게 됐다.

22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3분의 1 범위에서 직원들이 근로자의 날 휴가 형태로 휴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청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선거 업무 등에 수고한 직원들에게 이틀의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이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 바로 전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다음 날부터 주말이라, 근로자의 날에 쉬면 나흘 연휴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일이나 어버이날 등과 연계해 쉴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자치구도 직원들이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구의 경우 근로자의 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쉬고, 근무자는 다음 달 4∼8일 중 자율적으로 하루를 쉬면 된다.

서구와 동구·대덕구는 직원들이 5∼6월 중 이틀, 중구는 하루의 특별휴가를 각각 쓸 수 있게 했다.

특별휴가는 대체로 근로자의 날이나 다음 달 4일 집중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날 휴무가 나흘 연휴로 이어지는 것처럼 다음 달 4일 하루 휴가를 내면 주말과 어린이날까지 나흘을 쉴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