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춤 허용 조례' 폐지 대신 개정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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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부결 끝에 정부 표준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업주 편들기 논란
3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폐지 여론이 일었던 이른바 '일반음식점 춤 가능 조례'가 개정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폐지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과 달리 구의회는 오히려 정부 표준안보다 안전기준을 완화한 선에서 바꾸기로 해 '업주 편들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기획총무위원회를 열고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객석 밝기를 30럭스(1럭스=촛불 1개 밝기) 이상 유지' '세부 영업장 평면도 제출 의무' '폐쇄회로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클럽 붕괴 사고 직후 식약처가 안전 규정을 강화한 '특수조명시설 설치 금지' '객석 밝기 60럭스 이상 유지' 등 핵심 내용은 삭제되거나 완화됐다.
당초 서구는 정부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한 개정안을 냈지만, 의회에서 부결됐다.
강화된 안전 규정이 업주들에게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김태진 의원이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의회는 "기존 업소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부결했다.
결국 서구는 조례 폐지 대신 안전 규정을 완화한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발의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앞서 해당 조례는 지난해 7월 치평동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특혜 논란이 일자 서구의회는 특위 조사를 통해 조례안 폐지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당초 폐지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과 달리 구의회는 오히려 정부 표준안보다 안전기준을 완화한 선에서 바꾸기로 해 '업주 편들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기획총무위원회를 열고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객석 밝기를 30럭스(1럭스=촛불 1개 밝기) 이상 유지' '세부 영업장 평면도 제출 의무' '폐쇄회로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클럽 붕괴 사고 직후 식약처가 안전 규정을 강화한 '특수조명시설 설치 금지' '객석 밝기 60럭스 이상 유지' 등 핵심 내용은 삭제되거나 완화됐다.
당초 서구는 정부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한 개정안을 냈지만, 의회에서 부결됐다.
강화된 안전 규정이 업주들에게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김태진 의원이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의회는 "기존 업소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부결했다.
결국 서구는 조례 폐지 대신 안전 규정을 완화한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발의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앞서 해당 조례는 지난해 7월 치평동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특혜 논란이 일자 서구의회는 특위 조사를 통해 조례안 폐지를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