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3년까지 6개 산단에 수질오염 예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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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50만㎡ 이상이거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 배출량이 1일 200t 이상인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는 곳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현도일반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2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다.
6곳의 완충저류시설 총 용량은 6만1천500t이다.
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단의 완충저류시설을 2022년 준공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나머지 3개 산단의 완충저류시설은 2023년 완공할 예정이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를 가둬 유해 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