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중 유효기간(통상 2년)이 만료된 공인어학시험 성적도 입사시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채용과 구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이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도 확인해주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효기간이 경과했지만 확인이 가능한 어학성적은 토익(TOEIC), 텝스(TEPS), 일본어능력시험(JPT) 등이다. 토익과 JPT는 2018년 1월~4월 시행된 시험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텝스는 2018년 1월 6일 실시된 242회 시험부터 같은해 4월 7일 실시된 247회 정기시험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고용부는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민간기업에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성적표 제출 기한을 늦춰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효기간 연장 인정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동참해준다면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