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가스료 납부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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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7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애초 4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농업인은 서악동, 양북면, 안강읍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려서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서라벌도시가스와 함께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납부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다.
이들은 3개월분 요금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을 12월까지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요금 납부 유예 신청은 5월 15일까지 서라벌도시가스 콜센터(1544-5916, www.srbgas.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