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심판 이미 이뤄졌다"…"조국 아들, 실제 인턴활동 했다"
"윤석열 고발, 적절한 시기 생각하고 있다"
최강욱 "법정 설 사람은 정치검사"…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남색 양복을 입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그는 약 3분간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 기소'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소의 내용과 시점, 기소 절차, 그 과정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며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 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상히 말하고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강욱 "법정 설 사람은 정치검사"…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서류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공판에서 이런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씨는 실제로 16시간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생각하는 인턴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조씨가 한 활동은 채용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해진 규정도 없다"며 "변호사 4명의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위계(속임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합격한 일반대학원에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경력이 필수적이지도 않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알지도 못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만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도덕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는데, 법률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낸 청맥 서류의 기재내용을 비교해보아야 더욱 허위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 2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최 전 비서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공직자가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심사를 거쳐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보유할 수 있다"며 "2018년부터 재산을 다 공개했는데, 입장까지 묻느냐"고 반문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락된 주식을 보유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최 전 비서관은 "여러분은 취재가 아니라 검찰 이야기를 받아쓰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라거나 "고발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민감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한 것은 사실이니 고발해야죠"라며 "적절한 시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