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환경부·지자체에 제도개선 권고
폐의약품, 약국·보건소 외에 주민센터에도 버릴 수 있게 될 듯
앞으로 폐의약품을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에도 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담은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환경부,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만 버릴 수 있는데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는 약국도 많아 국민들이 폐의약품 폐기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수거지 확대와 함께 약사의 복약지도 시 또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하고, 보건소·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와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의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환경부와 지자체에 주민센터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런 지침과 조례안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주민들이 더 편하게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등에도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함께 제안했다.

폐의약품, 약국·보건소 외에 주민센터에도 버릴 수 있게 될 듯
아울러 권익위가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가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답했고, 약국이나 보건소에 버린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폐의약품 배출 선호 장소에 대해서는 57%가 '아파트 등 주거지'라고 답했고 약국·보건소(30%),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12%)순이었다.

또한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32.7%(7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