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많이 마신다고 50대 아들 목 졸라 살해한 70대 모친(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소 음주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었다며 50대 아들을 살해한 70대 모친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했으나 아들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A씨와 그의 딸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했으나 아들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A씨와 그의 딸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