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재판 출석한 최강욱 "정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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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야 할 사람들은 정치 검사들"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질 순간"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질 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일 첫 재판에 출석하며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법정에 간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최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이고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간 검찰이 보여왔던 직권남용, 그간 언론을 조정하거나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사람을 만든 양태가 반복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질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의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 당선인은 앞서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최 당선인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최 당선인과 조 전 장관의 혐의 일부가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최 당선인이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한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가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2018년 대학원 입시에서 이 확인서를 제출한 뒤 합격했다.
다만 이 같은 최 당선인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 나더라도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 비리를 방해한 혐의 주범이 아닌 공범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최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이고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간 검찰이 보여왔던 직권남용, 그간 언론을 조정하거나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사람을 만든 양태가 반복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질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의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 당선인은 앞서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최 당선인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최 당선인과 조 전 장관의 혐의 일부가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최 당선인이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한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가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2018년 대학원 입시에서 이 확인서를 제출한 뒤 합격했다.
다만 이 같은 최 당선인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 나더라도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 비리를 방해한 혐의 주범이 아닌 공범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