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위에 올라타 35분간 행패…50대 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 순찰차 위에 올라가 30분 넘게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노래주점 앞에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밀치고 경찰 순찰차 위에 올라타 엎드리는 등 35분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고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