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위에 올라타 35분간 행패…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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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노래주점 앞에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밀치고 경찰 순찰차 위에 올라타 엎드리는 등 35분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고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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