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 봄나물 불법 채취하면 큰 코…25일부터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 기간은 태백산에서 봄나물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산물 채취를 위한 출입통제구역 출입행위와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백산은 참나물, 어수리 등 산나물이 많이 나는 곳이다.

해발 1천500m에 이르는 고산준령에서 자라는 태백산 산나물은 진한 향과 깊은 맛으로 유명하다.

이로 말미암아 불법 채취행위도 끊이지 않는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6년 8월 국립공원 지정 이후 매년 산나물 시즌마다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집중단속으로 3건을 고발하고, 21건에 대해 지도장(착한 탐방 안내)을 발부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20일 "매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 채취행위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