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없는 지역부터 외출 해제할 듯…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재개
군, 병사 외출 제한 일부 해제 검토…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논의
군 당국은 정부가 종전보다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장병의 휴가·외출 제한 등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병사의 외출 제한적 허용과 간부 출타 제한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부 조정된 부대 지침을 각 예하 부대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2월 22일부터 시행된 전 장병 휴가, 외출, 외박, 면회 통제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일반적인 잠복기(5∼7일)를 고려해 최근 7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지역을 '안전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부대원의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범부대를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대상 부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외출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PC방 등 다중밀집 장소에 방문할 때 개인위생을 지키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출타자는 예방적 관찰을 하고,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에는 14일간 예방적 격리를 한다.

경계 등의 필수 임무 인력이 아닌 행정 직군 인력 등이 우선 출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간부의 경우 출타 제한을 해제해 외출이나 퇴근 이후 이동을 우선 허용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병무청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두 달 간 중단됐던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이날 재개했다.

14일 이내 외국 입국자 등이 아니면 본인 희망에 따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검사장 입구에 사전 선별소를 설치해 검사 당일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귀가 조치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일부 집단시설 운영제한 등을 풀어주는 '완화된 형태'로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