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3 학력평가 '등교시험' 여부 내일 서울교육청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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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초중고 등교 개학 보수적으로 접근"
오는 24일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등교시험으로 시행될지 여부가 20일 확정 발표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4월 24일 고3 학생들이 등교해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20일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등교해서 모의고사를 볼지 교육청 담당자들과 지속해 협의해 왔다"면서 그 결과를 20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다고 소개했다.
오는 24일 서울시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는 등교 수업이 이달 말 이뤄질지, 아니면 원격수업을 지속하면서 등교수업은 다음 달 이후로 넘길지 가늠할 첫 잣대다.
이미 4차례나 학력평가를 미룬 교육청은 24일에도 시험을 치를 수 없다면 아예 취소키로 하고 20일까지 각 학교에 시험 실시 여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4월 말 학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시행 여부에 관해 김 실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말한 것처럼 초·중·고등학생들의 등교 개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인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간 다시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병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이후 감염전문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점차 결정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 영향을 등을 고려해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4월 24일 고3 학생들이 등교해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20일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등교해서 모의고사를 볼지 교육청 담당자들과 지속해 협의해 왔다"면서 그 결과를 20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다고 소개했다.
오는 24일 서울시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는 등교 수업이 이달 말 이뤄질지, 아니면 원격수업을 지속하면서 등교수업은 다음 달 이후로 넘길지 가늠할 첫 잣대다.
이미 4차례나 학력평가를 미룬 교육청은 24일에도 시험을 치를 수 없다면 아예 취소키로 하고 20일까지 각 학교에 시험 실시 여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4월 말 학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시행 여부에 관해 김 실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말한 것처럼 초·중·고등학생들의 등교 개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인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간 다시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병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이후 감염전문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점차 결정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 영향을 등을 고려해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