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긴급재난 지원 대상은?…다문화가정 포함
경남도 긴급재난 지원 대상은?…다문화·소년소녀가장 포함
19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발표한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는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다.

지급 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하위 50%) 납부 가구가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이 포함돼 있다.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50만원 상당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원이자 피부양자(결혼 이주자, 다문화 가정)의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급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는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일 이후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기준일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기준일과 이튿날 사망신고자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인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데이터 누락자 등은 도내 305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지급이 받는다.

도는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소득이 격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우 소득 격감 증빙 자료를 제출하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 및 수령이 가능하다.

김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상자에게 발송된 신청서를 도내 30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원스톱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