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에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다.안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심판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 국민을 국헌 문란의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무게를 담아내지 못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등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안 장관은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어찌 '늙은 내란'이 따로 있고 '내란 초범'이 따로 있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라며 "권력의 크기와 직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의 저울은 감경이 아니라 가중을 통해 기울어져야 마땅하다"고 했다.안 장관은 "특히 '물리력의 자제'가 감경의 이유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재 결정대로 물리력의 자제는 국회로 달려간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행동의 결과"라고 했다. 그는 "오늘은 불완전한 1심 판결이 있었지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를 통해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17세기 영국 찰스 1세 사건을 기점으로 “의회에 대한 공격은 (그 주체가) 왕이라 할지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반역죄”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규정하는 형법 91조 2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연원을 짚었다. 오늘날 서양법의 모태인 로마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는데,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 역시 내란죄로 다스렸다. 중세 시대에도 이런 경향이 이어져 주군 개인에 대한 배신 행위를 반역죄로 처벌했다.재판부는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졌으나 잉글랜드왕 찰스 1세를 기점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다.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의회와 갈등하던 찰스 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 해산했고, 반역죄 등이 인정돼 사형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사실관계가 비슷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이나 사법 권능을 침해한 행위는 내란죄가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장서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