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소상공인에 최대 9명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서울시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해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었다.

대상 확대로 그간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 업종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 '사업체당 1명'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으로 늘렸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하면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주는 제도다.

근로자 주소나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343)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무급 휴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