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계도 거쳐 무면허·음주운전·헬멧 미착용 집중 단속
부산경찰, 사망사고 공유 킥보드 업체 법 위반 여부 확인
부산경찰이 지난 주말 전동 킥보드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유 킥보드 업체의 법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킥보드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공유 킥보드 업체의 현행법 위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해당 조처를 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오전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A(30대) 씨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A 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라임'의 안전관리 부실 지적이 잇따랐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를 계기로 킥보드 이용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한다.

우선 이날부터 30일까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알림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한 뒤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전동 킥보드 등은 차량에 해당하는 만큼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경찰, 사망사고 공유 킥보드 업체 법 위반 여부 확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