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계약갱신 기대권 있어…부당해고 안돼"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니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시설경비업·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B법인에 입사한 후 14회에 걸쳐 근로 계약을 갱신했다.

B법인은 2018년 7월 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서를 A씨에게 발송했고, A씨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A씨는 B법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했고, 전임 관리소장의 비위 혐의를 내부 고발한 것에 대한 인사 보복 조치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이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여서 해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며 "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보면) A씨에 대한 갱신 거절은 원고가 전임 관리소장을 내부고발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법인은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를 토대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해도 A씨에 대한 인사 평가는 (A씨가 내부고발한 사람들이 관여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