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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차로 사고 내고 달아난 10대 검거…촉법소년 탓에 형사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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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조사해 보호처분 등 가능한 조치 받게 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냈던 10대 일당 가운데 도주했던 1명이 결국 붙잡혔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14)군을 이날 오후 4시께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경기 광주에서 키가 꽂힌 채 세워진 K5 승용차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군은 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17일 오후 4시 49분께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편도 3차로에서 티볼리와 인근의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군은 절도신고로 수배된 이 차량을 발견한 용인 상갈지구대 경찰 차량의 추격을 피해 3㎞가량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K5에 함께 타고 있던 B(14) 군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B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K5를 운전한 A군과 또 다른 동승자 C(14)군 등 2명은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C군은 1시간여만에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에 붙잡혔지만 A군은 18일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만 13세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조사해 보호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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