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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사의 불법과외교습, 금품수수는 아냐…교장승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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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금지, 교원 순결성 보호 목적…과외금지는 신뢰보호 목적으로 취지 달라"
    법원 "교사의 불법과외교습, 금품수수는 아냐…교장승진 가능"
    불법 과외교습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외교습은 교육당국이 정한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교장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5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일한 A씨는 서울시교육청에 2018년 교장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제외당했다.

    A씨가 2002∼2003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과외교습을 하고 7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지고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비위, 성적조작)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교장 임용을 하지 않는다.

    당국은 교사가 과외 교습비를 받은 행위도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4대 비위 중 금품수수는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전을 받은 모든 경우라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대 비위는 특히 자질과 도덕성을 결여했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위법사유"라며 "여기에 금품수수가 포함되는 것은 교원 직무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매수할 수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학원법 등에서 교사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취지는 다른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외교습은 교원의 직무충실의무에 어긋나고, 교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규교육에 대한 불신과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는 것"이라며 "비록 과외교습이 불법이지만 교습비는 직무에 관해 받은 금품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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