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월 19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월 19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특검이 낸 형사1부(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사건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기피신청을 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