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오리무중'…경북도 행정협의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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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석포제련소 행정처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도에 의뢰했다.
폐수 관련 2가지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하기로 했다.
도는 한 달 뒤 석포제련소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됐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도는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는 법 위반이 맞는다면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가중 처분이 적정하다고만 판단했다.
도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도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기는 어렵다.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2018년 2월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석포제련소 행정처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도에 의뢰했다.
폐수 관련 2가지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하기로 했다.
도는 한 달 뒤 석포제련소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됐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도는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는 법 위반이 맞는다면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가중 처분이 적정하다고만 판단했다.
도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도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기는 어렵다.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2018년 2월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