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미성년자 최초 신상공개 '부따' 강훈의 뒷모습
한편 강훈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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