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 아르바이트'(알바) 구인 글이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전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5일 모경종 의원은 금전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관련 법률에는 금전을 대가로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집회 알바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모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금전을 대가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정치 조작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위적 집회 참여와 여론 조작이 불식되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지난 1월 인력전문업체에서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다수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인 바 있다. 인당 3만~5만원에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업체는 집회 용품 배부와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 실제 투입 사례, 사전 교육 등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지역생활 커뮤니케이션 앱 당근에서도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등 시급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와 삭제 조치됐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