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올린 성명불상자, 조씨 아이디와 일치…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박사방' 조주빈, 마약 판매 광고글 게재 정황…검찰 수사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13일과 14일 조씨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인천지검 등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이 '성명불상자'는 SNS 등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의 제조, 판매 외에 관련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실제 마약을 판매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사방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조씨의 인터넷 아이디와 '성명불상자'의 아이디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디지털 성범죄 수사팀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과 총기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공소장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