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소환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옛 여권 인사들 '조사활동 방해 의혹' 수사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옛 여권 인사들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6일 오전 9시20분께 조대환(64)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특조위 구성과 활동기간 축소, 예산삭감 등을 비롯한 특조위 활동 전반에 청와대 등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물었다.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 준비 단계에서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3명에게 복귀를 지시한 경위도 조사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검찰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진상조사를 하러 (특조위에) 간 사람이고, 방해한 사람은 이석태 위원장"이라며 "세월호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전부 지어낸 이야기다.
국가책임을 논하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2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원이 됐다.
그러나 특조위가 이념·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이석태 위원장 사퇴와 해체를 주장하다가 자진 사퇴했다.
2016년 12월 탄핵정국에 박근혜 청와대의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옛 여권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강제로 해산했다며 조 전 부위원장 등을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대통령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춘·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옛 여권의 특조위 방해 정황과 관련해 2018년 2∼3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의 공소사실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조사방해 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협의회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이들에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의 처벌규정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위계로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6일 오전 9시20분께 조대환(64)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특조위 구성과 활동기간 축소, 예산삭감 등을 비롯한 특조위 활동 전반에 청와대 등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물었다.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 준비 단계에서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3명에게 복귀를 지시한 경위도 조사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검찰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진상조사를 하러 (특조위에) 간 사람이고, 방해한 사람은 이석태 위원장"이라며 "세월호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전부 지어낸 이야기다.
국가책임을 논하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2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원이 됐다.
그러나 특조위가 이념·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이석태 위원장 사퇴와 해체를 주장하다가 자진 사퇴했다.
2016년 12월 탄핵정국에 박근혜 청와대의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옛 여권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강제로 해산했다며 조 전 부위원장 등을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대통령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춘·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옛 여권의 특조위 방해 정황과 관련해 2018년 2∼3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의 공소사실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조사방해 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협의회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이들에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의 처벌규정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위계로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