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현수막에 허위 내용 쓴 후보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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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현수막에 허위 내용 쓴 후보자 검찰 고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PCM20200414000034990_P2.jpg)
경기도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후보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후보는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리 현수막과 선거용 명함에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자신이 확정시켰다고 허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포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