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사마 야요이·박서보 등 고가작품 구매 미끼 돈만 챙긴 혐의
백남준 등 유명작가 작품 거래 사기 40대에 징역 2년
백남준, 박서보 등 유명작가 작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긴 40대 갤러리 관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일본 현대미술 작가 쿠사마 야요이를 비롯해 백남준, 박서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작품을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국내 미술품 컬렉터들로부터 돈만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7년 9월 쿠사마 야요이 마네킹 작품을 구매해 넘겨주겠다며 속여 컬렉터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대금 30만달러를 송금받아 챙겼다.

A 씨는 이에 앞서 2016년 3월에는 "백남준 작가 '타워' 작품이 원래 150만달러에 판매하는 작품인데 특별히 120만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워낙 고가이니 공동 구매하자"며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3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7년 5월에도 국내 컬렉터 2명을 상대로 박서보 작가 '묘법' 시리즈 작품을 마진없이 넘기겠다며 작품가격과 운송비를 포함해 모두 1억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서는 매수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돈을 받자마자 개인용도로 쓴 점을 볼 때 편취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