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서 못한 민생·개혁입법 많아…선거 결과 따라 개헌 논의 다시 불붙을듯
[선택 4·15] 5월 첫발 떼는 21대 국회…코로나 대응·국회개혁 등 과제 산적
4·15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이 꾸려 갈 제21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4년 임기의 첫발을 뗀다.

지리멸렬한 정쟁과 낮은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까지 썼던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상당히 많은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는 당장 총선 다음날인 16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밀릴 법안들을 처리하고 임기를 마무리 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처리 등에 특히 힘을 쏟으면서 남은 미처리 법안도 가능한 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민생·개혁법안을 다시 입법하는 것뿐 아니라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일하는 국회' 실현 등의 당면 과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는 것이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3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위기 기업·노동자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점쳐지고 있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 경기 부양책 마련에 우선 부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규제 개혁, 경제활성화 입법도 숙제다.

당장의 경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꿀 방안을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알 수 없기에 21대 국회는 관련 법안들을 새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도 21대 국회에 놓인 중대한 과제다.

여러 개의 국회법 개정안이 나와 있으나 이 역시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21대 국회는 상시로 열리는 국회, 윤리를 강화한 국회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해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너무 느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식물 국회'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보완도 숙제다.

권력기관 개혁 등은 선거 결과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경찰개혁법, 국정원법 등을 처리해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이 점쳐지고 있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도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기존에 처리된 공수처법 등 각종 검찰개혁 법안을 되돌려놓으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총선 이후 '협치내각'을 구성하고, 1년 내 개헌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여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