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산지 불법 훼손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기록하고, 불법 사실이 등재된 토지는 원상복구 전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 산지불법훼손 정보 공문서에 기록…"원상복구해야 허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용도와 각종 규제 저촉 여부 사항, 토지이용계획 등 정보를 담은 공문서로, 시군구청에서 발급한다.

지금까지는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올릴 의무가 없어 공무원이 불법 사실을 모르고 허가를 내주거나, 문제 있는 토지를 산 사람이 뒤늦게 피해를 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 훼손 사실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원상복구 하지 않은 산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일반인도 매매를 하고 싶은 산지의 훼손 사실 등 불법행위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올 하반기 개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조례개정을 통해 산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