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덕진구 팔복동 공업지역 인근 만성지구가 '안심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주 만성지구 '안심관리구역' 지정…미세먼지 줄인다
이곳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많은 공업지역과 인접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도 많아 미세먼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안심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특히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성지구와 팔복동 공업지역을 묶어 '전주형 맑은공기 선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여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우선 만성지구 법조타운 주변(1.44㎢)에 총 11억원을 들여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안심학교(시설)를 조성·운영하고 미세먼지 회피형 승강장 조성, 분진 흡입차 집중 운영 등을 하기로 했다.

만성지구 법조타운에는 전주양현초등학교와 늘푸른 집(노인복지시설) 등 13개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공동주택 6개 단지에 4천40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총 81개소가 있는 팔복동 공업지역(6.16㎢)에는 미세먼지 방지시설 개선자금으로 총 63억원을 투입해 배출원의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드론을 이용하고 감시원을 배치해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미세먼지 안심관리구역은 미세먼지특별법 제22조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0개 이상 집중된 지역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지자체장이 운영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