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원 유지할 구룡공원 2구역 토지 보상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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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토지 조사 위한 토지 출입 공고…7월부터 보상 협의
청주시가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구룡근린공원 가운데 공원으로 유지할 토지의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구룡2구역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출입'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구룡2구역 83만5천㎡ 가운데 5년 이내에 500억원을 투입해 매입하거나 지주협약을 통해 공원으로 유지할 29만9천㎡다.
또 이곳은 지난달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된 지역이다.
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계획, 공사 방법, 자금계획 등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으면 5년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유예된다.
시가 공고한 토지 출입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이 기간에 도시공원 조성 관련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방문해 보상에 필요한 토지 측량 등을 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들과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토지 감정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이 시의 토지매입, 지주 협약 등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시는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구룡공원의 일부를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 등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올해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청주시가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구룡근린공원 가운데 공원으로 유지할 토지의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대상은 구룡2구역 83만5천㎡ 가운데 5년 이내에 500억원을 투입해 매입하거나 지주협약을 통해 공원으로 유지할 29만9천㎡다.
또 이곳은 지난달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된 지역이다.
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계획, 공사 방법, 자금계획 등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으면 5년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유예된다.
시가 공고한 토지 출입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이 기간에 도시공원 조성 관련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방문해 보상에 필요한 토지 측량 등을 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들과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토지 감정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시는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구룡공원의 일부를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 등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올해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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