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등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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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A씨와 위법적으로 후보자를 신문에 광고한 B씨 등 2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시내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80여명에게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하고 선전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달 초 세종갑 선거구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사진 등을 지역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이달 2일부터 15일) 중에는 방송·신문·통신이나 잡지 등 간행물을 통해 후보자를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시내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80여명에게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하고 선전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달 초 세종갑 선거구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사진 등을 지역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이달 2일부터 15일) 중에는 방송·신문·통신이나 잡지 등 간행물을 통해 후보자를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