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 전 부사장의 운전기사 성모씨와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한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자취를 감춘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장소를 마련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자금이나 '대포폰'을 전달해준 혐의도 있다.
한씨는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거나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김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의사인 이 전 부사장 아내에게 아토피 치료약을 받은 뒤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해 도피를 도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구속한 뒤 도피 중인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소재를 찾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임원이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도 수원여객에서 161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