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 신설해 지급 검토…법적 근거 없고, 지자체도 난색
울산교육청 학생당 10만원 지급 추진…지자체 협력 등 난관 산적
울산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1명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학 연기로 집행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지원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 데다,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난색을 보여 실제 지원금 지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울산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기타학교 학생 약 15만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행되지 않은 3∼4월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교육재난지원금 재원 15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재난지원금은 법률이나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있는 돈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를 돕고자 시교육청이 새로 만든 지원 항목이다.

시교육청은 지원급 지급을 위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문변호사 의견을 듣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또 무엇보다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하다.

올해 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은 총 876억원으로 시교육청이 전체의 70%가량을, 자치단체들이 나머지 3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무상급식비를 지원금 지급 예산으로 전환하려면 자치단체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울산 한 기초단체 고위 관계자는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되자,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생소한 항목까지 만들면서 서두르는 인상이다"라면서 "그러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자체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교육청의 지원금 지급 추진을) 유쾌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과 반발을 의식한 듯 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등교가 미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교육재난지원금은) 가정에서 학생을 돌보며 고생하는 학부모에게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이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말해 지원금 지급 추진을 사실상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