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6월까지 섬지역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관내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공급 및 투약과 관련해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위도, 왕등도(상·하왕등도), 하섬 등이 주요 대상이며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밀매, 마약류 투약·흡연,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등을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구성했다.

현행법은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