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은 이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승인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생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16명과 민생당을 각각 청구인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인을 피청구인으로 소장을 접수했다는 설명이다.
민생당은 소장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거대 양당이 서로 대항해 비례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만을 가질 뿐,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들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이들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이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장 제출을 위해 민생당 장정숙 공동선대위원장, 황한웅 사무총장, 이내훈 비례대표 후보자, 이연기 대변인 등이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았다.
소장 제출에 앞서 장 위원장은 "위성정당은 국민주권에 대한 왜곡과 희롱이요, 국민이 선택한 선거제도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법치의 정신에 따라 현명하게, 신속히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위성정당은) 대변되길 바라는 소수 국민의 목소리까지 짓밟았다"면서 "선관위는 헌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비례대표 배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생당은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효력 정치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