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이중투표 시도 혐의로 선거인 1명 검찰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중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음에도 이튿날 오전 11시 30분께 같은 사전투표소를 재방문, 이중투표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詐僞投票罪) 제1항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위투표죄는 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