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킥보드 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숨진 전동킥보드 이용자 A(30)씨는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해당 킥보드 대여업체인 '라임'은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 앱에서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했다.
미국 기업인 라임 측은 그동안 이런 비판을 받았음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8차로였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다.
A씨는 퇴근길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원에 혈액분석 등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친 승용차 운전자 B씨도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 운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50㎞ 구간으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속도에서 20% 감속된 40㎞ 이하로 운행했어야 한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빠르다고 판단해 운행속도를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국과원에 요청했다"면서 "과속 등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 측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사고 건당 최대 100만 달러(원화로 12억원가량)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전동 킥보드 자체 결함이나 기기 이상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용자 부주의 등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