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 미국 수준으로 상향…충전시간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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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건의 바탕 제도개선 10대 사례 발표
빌딩형 자동차매매장 오수 부담금 경감…'출원 중 발명'도 정부지원
앞으로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이 미국 수준으로 상향되고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든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KC안전기준 상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을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기존 최대 7㎾에서 미국 수준인 최대 17.6㎾로 확대하기로 했다.
충전기 정격용량 상향에 따라 차량 충전시간도 7∼8시간에서 3∼4시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등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이 국내 기준보다 높게 책정돼있어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 상황에서 충전기 정격용량을 안전문제가 없을 경우 미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는 7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빌딩형 자동차매매장 사업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도 줄어든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시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공공하수처리 비용 일부를 건물면적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도심지에 많이 들어서는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은 건물 대부분이 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단순 전시공간인데도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실제 오수 배출량에 비해 더 많은 부담금을 내왔다.
야외 공간에 차량을 전시하는 노천형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전시공간을 이미 건물면적에서 제외하고서 부담금을 산정, 부과해온 만큼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에도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빌딩형자동차매매장에 대해서도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전시공간 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지난해 11월 환경부 고시 등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정부는 출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 출원등록중인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재산권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비용의 50∼80%를 지원하고 있다.
가치평가는 투자금 유치나 대출을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데 보통 2천만원 안팎이 든다.
하지만 출원등록 완료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자금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 연말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출원 중 발명'도 출원이 완료된 산업재산권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우유류 판매업 신고 면제▲ 수출시 제품에 부착하는 충격기록기 재사용시 수입관세 면제 ▲ 복수건설업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특례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빌딩형 자동차매매장 오수 부담금 경감…'출원 중 발명'도 정부지원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KC안전기준 상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을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기존 최대 7㎾에서 미국 수준인 최대 17.6㎾로 확대하기로 했다.
충전기 정격용량 상향에 따라 차량 충전시간도 7∼8시간에서 3∼4시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등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이 국내 기준보다 높게 책정돼있어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 상황에서 충전기 정격용량을 안전문제가 없을 경우 미국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는 7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빌딩형 자동차매매장 사업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도 줄어든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시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공공하수처리 비용 일부를 건물면적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도심지에 많이 들어서는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은 건물 대부분이 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단순 전시공간인데도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실제 오수 배출량에 비해 더 많은 부담금을 내왔다.
야외 공간에 차량을 전시하는 노천형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전시공간을 이미 건물면적에서 제외하고서 부담금을 산정, 부과해온 만큼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에도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빌딩형자동차매매장에 대해서도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전시공간 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지난해 11월 환경부 고시 등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정부는 출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 출원등록중인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재산권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비용의 50∼80%를 지원하고 있다.
가치평가는 투자금 유치나 대출을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데 보통 2천만원 안팎이 든다.
하지만 출원등록 완료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자금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 연말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출원 중 발명'도 출원이 완료된 산업재산권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우유류 판매업 신고 면제▲ 수출시 제품에 부착하는 충격기록기 재사용시 수입관세 면제 ▲ 복수건설업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특례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